[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지나달 30일 '비타나V'와 '라우싱' 등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공개했다. 2016년 8월 삼성이 독일 말 중개상에 말을 팔기로 한 계약을 2017년 5월24일 해지했다는 내용이다. 최순실 측에 한번도 말 소유권을 넘겨준 적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최순실이 삼성 몰래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이재용 부회장 측 증거 제출에 특검은 “삼성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재판 증거로 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특검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한편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다. 8월 말 이전에 결심공판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자정을 넘겨가며 16시간 재판을 하는 날도 있는데다, 재판부가 10만쪽이 넘는 관련 수사기록과 삼성과 특검 측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이 많다는 전언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8월 27일로, 통상적으로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에 이뤄지지만, 충분한 심리를 하려면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8월 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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