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으로 세모그룹에 손실을 끼친 45억9000만원 추징 -고 유병언 씨 재산 처분액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예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세모그룹에 45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혐의액 45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명령을 청구해 환수할 방침이다.
당초 2014년 검찰이 세모그룹 수사를 벌일 당시 공개한 유 씨의 혐의액은 492억원대에 달했지만, 프랑스에서 유 씨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45억원대로 줄었다.
검찰은 우선 유 씨를 재판에 넘긴 뒤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강매 등을 통해 산정한 횡령·배임액 110억6000만 원에 대해서는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검찰은 유 씨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때 제시한 혐의 외에는 임의로 기소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는 등 세모그룹에 손실을 끼쳤다. 또 2011부터 2013년까지 또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 씨가 세운 회사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유 씨는 국내로 강제 송환된 이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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