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이웃과 같이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경북 경주 한 야산 계곡에 설치된 1000ℓ 크기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다. 이 물탱크는 이웃 B씨와 함께 쓰는 것이다. A씨는 자기 집에 한달 이상 물이 잘 나오지 않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46)씨가 물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오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확인 결과 피고인 집에 물이 나오지 않은 건 배관에 돌과 모래 등 이물질이 끼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식수에서 거품이 나고 약품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해 발각됐다.
대구=김병진 기자/kbj7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