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다음달부터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의 전자수입인지를 바로 붙일 수 있게 된다. 이에 은행 등 외부에서 현금으로 구매해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했던 우표형태 수입인지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입인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수입인지는 국가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1900년대 초부터 사용돼온 우표형태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을 방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점,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하는 점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했다.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1장으로 첨부할 수 있게 해 불편함을 덜었다.
그러나 과세 대상 문서가 종이일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출력해 첨부해야 하며, 전자문서일 경우에도 수입인지를 출력해 스캔한 뒤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했다.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임의 사용한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기재부는 2014년 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3년여 간 시스템 기반 구축 등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7월부터는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 그동안의 불편을 덜게 됐다.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웹사이트(전자수입인지.kr에 점속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와 기간, 금액을 입력한 뒤 납부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직접 첨부된다.
기재부는 수입인지의 구매 및 수입인지와 전자문서의 결합이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져 납부자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전자문서에 수입인지가 직접 첩부됨으로써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ㆍ첩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시스템 개선과 편의성 증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