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0억ㆍ300명이상 대상 …”환금성부족 해소로 우리사주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종업원 300인 이상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오는 28일부터 종업원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ㆍ공포한 바 있다.

이번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적용대상 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3년 연속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00% 미만이고 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신용평가 투자 부적격인 경우에도 환매수 의무가 면제된다.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은 3년 이내 기간동안 나눠서 환매수를 할 수 있다.

환매수 대상은 조합원이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총발행주식수의 20% 범위 이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또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 1년 외에 6년의 예탁기간을 추가해 총 7년의 예탁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통계청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 년수가 5.7년인 점과 5년미만 보유율이 77.9%에 달하는 단기 매도경향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다만 정년퇴직이나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조 도입의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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