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8일 임명 강행할 듯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사실상 최후통첩 격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끝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8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날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다. 재송부 기일을 두고도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원래 재송부 기일을 이틀(15~16일)로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이보다 긴 3~5일을 재송부 기일로 확정,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을 재송부 기일로 정했었다. 법적으론 10일까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의 이유로 5일 이내로 재송부 기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송부 기일이 이틀보다 길어진 건 국회와의 협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을 강행하되 최대한 그 전까지 야권을 설득하려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 청와대는 야권의 반대로 재송부 기일 내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그 뒤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처럼 재송부 기일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주말께 청와대는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도 강행하면 청와대와 야권의 관계는 경색 일로가 예고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도 무산이 유력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어렵게 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로 청와대가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실제 추진하기보다는 ‘야권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강 후보자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걸 계속 피력하며 야권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청와대로서도 계속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기엔 여러 현안이 시급하다. 청와대는 임명 강행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여권이 막판 청와대를 설득하는 형식으로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