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10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은 장시호 씨의 도곡동 집을 직접 찾았다.
벨을 눌렀지만 장씨는 나오지 않았고 취재진을 본 장씨의 어머니 최순득 씨는 “문 닫아, 아줌마”라고 소리쳤다. 면티 차림의 장씨는 방에서 나오려다 황급히 들어갔고 거실에 있던 최씨는 화난 표정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집은 방 5개에 화장실 3개에 바닥엔 천연 대리석이 깔린 최고급 빌라로 장씨는 7일 자정 석방이후 줄곧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두문불출하던 장씨는 아들과 함께 잠시 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며 변호사와만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
최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 게 아닌만큼 1심 선고 전까지 외출을 자제하며 재판을 준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는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에 따라 장씨는 8일 새벽 0시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피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장씨가 일단 ‘자유의 몸’이 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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