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STX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간신히 상장폐지를 면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STX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내년 6월 13일까지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STX 주권의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