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안마의자 렌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소비자상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이에 안마의자 렌탈 서비스를 계약할 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 계약 전 반드시 체험=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자의 키, 체형, 민감도에 따라 안마의자 적합성이 다르다. 소비자들은계약을 결전하기 전에 여러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본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제품 수거비 등 사전 확인= 안마의자는 부피가 크고 전문기사의 설치가 필요하다. 계약 해지시 위약금 외에 제품 수거비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약 결정 전에 해지할 경우 발생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홈쇼핑이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계약 시 제품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가능, 위약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S 기간, 반품 정책 등 확인= 품질불량에 따른 제품 교환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도 필요하다. A/S 보장기간, 유‧무상 A/S 기준, A/S 처리기간 등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안마의자 구입과 렌탈서비스의 장단점을 따져본다=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마의자 구입보다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다만 총 비용이 높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