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살림살이가 빠듯한 가정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연 소득은 맞벌이 가구 2천5백만 원 미만, 나 홀로 사는 단독 가구 1천3백만 원 미만이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총액이 1억 4천만 원 아래여야 한다.올해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의 나이 제한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내려갔고요, 최대 지급액도 230만 원으로 늘었다. 자녀 장려금은요,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가능한데,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은 ARS나 인터넷 홈택스,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