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보장금액 기존 640억원에서 10% 낮춰 580억원 -접수마감 내달 10일, 가격 압찰마감은 11일까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두차례 유찰을 거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3구역(DF3)이 다시 입찰에 들어간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입찰공고 페이지를 통해 최소 보장금액 582억321만600원의 DF3 면세점 재입찰 공고를 26일 오후 2시께 게시했다.
기존 최소 보장금액은 646억7023만4000원으로 3차 재공고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금액은 기존액 대비 10%이상 낮아진 액수다.
관세청은 참가 접수마감을 다음달 10일로, 가격 입찰마감은 11일로 정했다.
DF3 구역은 인천공항 측이 게시했던 다른 대기업 면세구역인 DF1(향수ㆍ화장품)ㆍDF2(주류ㆍ담배ㆍ식품) 등과 다르게 지난 2번의 입찰과정에서 지원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구역에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 4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DF3 구역에 해당하는 패션ㆍ부티크 구역은 다른 면세점업체에 비해 매출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패션 매장의 경우 보상세관리구역 및 상품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패션 매장은 좁은 매장 면적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향수ㆍ화장품 매장, 주류ㆍ담배ㆍ식품 매장에 비해 면적대비 매출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600억원대의 최저수용금액이 DF1(847억원)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패션 면세상품의 매출이 다른 면세 상품보다 떨어지는 편이라 DF3에 제시된 최저입찰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업계일각에서는 입찰금액이 떨어지는 게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시설은 2차례 입찰이 돼야만 수의계약(1개 업체만 참여했을 경우)이나 임대료 인하 및 재검토(입찰업체가 없을 경우)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