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해외 비행 후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이 잠든 모텔 방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항공사 부기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모 항공사 부기장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전 5시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던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비행 후 피해 승무원을 포함해 다른 동료들과 캐나다 숙소 인근에서 회식하며 술을 마셨다.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방 키를 잃어버렸다”며 거짓말을 하고서 B씨의 방예비키를 건네받아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잠에서 깨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항공사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씨로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를 받고 A씨를 비행에서 배제한 뒤 올해 2월 파면 조치했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