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돼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처음 지정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명단은 오는 9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재정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19일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와 함께 이른바 총수일가이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상호ㆍ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의 제한도 받게 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로 하기로 했다. 금융ㆍ보험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선정한다.
회생ㆍ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생ㆍ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를 제외하고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회생ㆍ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매년 5월 1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서류 제출 시간 등을 고려해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오는 7월 19일 개정 법이 시행되고 난 뒤 2개월 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10조원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