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훼손 중대범죄”vs “정부 지원 균형 맞추는 정책”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이 김기춘 직권에 해당하는지도 쟁점 -김기춘, 실제 문체부 관계자 압박했는지 두고 양측 공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끊도록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57일 간 재판에서 양측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범죄가 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에서 다뤄진 양 측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짚어본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평등권과 예술의 자유 등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중대범죄라고 보고 있다.
특정 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끊도록 하면서 사실상 예술활동이 불가하게 했고, 헌법상 보장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정파적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을 배제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열린 김 전 실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파적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최고위층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을 편파적 정파 성향을 갖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국정농단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 건 과거 좌파 세력에 쏠린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바로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과거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줘 현 정부에서 다른 지역을 개발하면 직권남용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해서 곧바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김 전 실장 측은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인이 활동을 못하지는 않는다”며 “예술인들을 제재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건 선입관”이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을 지시한 것이 김 전 실장의 직권에 해당하는지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같은 내용의 범죄로 봐 하나의 범행으로 묶는 것)로 기소했다며 중간에 퇴임을 했더라도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의사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김 전 실장이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실제 문체부 관계자들을 압박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원 배제를 지시한 정황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일 증거조사에서 특검팀은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과 상영 횟수, 예매 여부, 상영관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가 정리된 문체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김 전 실장이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는 신동철 전 비서관의 증언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얼마나 집요하게 지시했는지 알 수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작품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의견을 냈을 뿐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지원 배제 조치는 김 전 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