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등의 여파로 유력 대선 주자들이 기업 범죄 형량 강화와 시장 투명성 확대 등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재계는 이같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정경유착 단절 등 적폐 해소 차원을 넘어 자칫 기업 지배구조 불안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책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권 위협은 물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기업들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35%)를 첫 손에 꼽았다. 반기업정서에 기반한 일부 독소조항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30%)과 ‘혁신적인 투자 위축’(29%) 등이 가장 우려된다는 답변도 높은 비율로 뒤를 이었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 등이 투기 자본에 길을 터줄 수 있고 결국에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경제민주화법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안으로는 ‘소비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39%)가 1위를 차지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대주주 의결권 규제’(27%),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규제’(18%), ‘기존순환출자 해소 의무, 지주회사 규제강화 등 소유구조 개선’(1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법개정안으로 범위를 좁혀 물었더니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50%) 조항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감사위원 선임 시 오너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3%까지만 행사토록 제한하는 이 제도에 대해 재계에서는 “소액 주주 보호 취지가 결국 외국 투기자본 편들기로 전락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역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취지의 다중대표소송제(18%), 집중투표제 도입(13%), 전자투표제 도입(11%) 등도 상법개정안에서 우려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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