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법인 대상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대형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매한 법인 ▷1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최근 4년 이상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 100여곳이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세액 1억원 이상인 법인, 세원이 탈루될 개연성이 있는 법인 등은 사례별 기획조사도 펼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지방세를 거짓 신고한 법인은 먼저 수정신고를 권고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특별 세무조사 대상자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한다.

한편 작년 세무조사에서는 전체 57억원 누락세금을 추징했다. 신축건물 인허가 용역, 승강ㆍ냉난방시설 개수 등 과정에서 지방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구는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전 사전통지, 결과통지, 구제절차 안내 등 법령상 절차도 명확히 준수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성실 납세자 등에는 세무조사를 3년 면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금 관련 불법행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