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채무를 자식들이 갚아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나왔다고 한국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시점은 지난해 11월이지만,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 진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흩어진 재산에 대해 환수 작업이 진행중이다.   매체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추적 중인 예금보험공사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차녀 상나 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법원에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자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약식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양측의 자료로 사실관계만 판단한 ‘약식판결’이라고 매체는 부연했다.

예보가 실제 이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채무를 회수하려면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또 다른 소송(일명 ‘판결금액 확정절차’)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예보는 작년 말 기준 유씨 일가에게 회수할 금액을 190억원으로 추산했다.

예보가 일단 첫 승소라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유 전 회장 일가로부터 당장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식들은 미국에서 손 꼽히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예보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인양된 세월호에는 수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있어 천문학적인 비용에 이르는 세월호 인양 비용 대부분이 국고로 충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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