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운전자가 손도끼로 협박하는 바람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9일 음주측정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김모(61ㆍ농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 김해시 무계동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차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제압해 손도끼를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도끼는 김 씨가 농사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만취 상태였다. 김 씨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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