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미결수 신분의 재소자와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 중인 수용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다.
박 전 대통령도 충분히 다음 대통령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르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부재자 투표를 한다면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구치소 등에서 투표를 한 뒤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를 하게된다.
한편,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라면 공직선거법 제18조 2항에 의해 투표권을 상실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는 오는 2018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