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육군참모총장, 동성애 군인 색출ㆍ형사처벌 지시한 적 없어” -군형법상 현역장병과 동성 군인의 성관계는 ‘추행죄’로 처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13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참모총장이 군인색출 및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현역군인이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군형법상 ‘추행죄’에 따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육군은 관련법령에 의거해 이뤄진 조치라며 “관련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제 92조 6항은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것이 추행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했다. 육군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사생활과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거, 신상비밀을 보장하고 타인에 의한 ‘아웃팅’ 제한 및 차별금지 등을 통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육군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육군중앙수사단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지난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 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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