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부동산 금융에도 각종 서류 절차가 간소화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광역시에서 가능하게 된 것을 계기로 본 협약을 체결해 지역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올해 4월부터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되며 오는 7월부터 전 지역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를 도입하면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해지며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 자동 처리된다. 계약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24시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해 계약서 보관과 분실 등의 불편함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DGB대구은행은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계약서 조회 및 출력서비스, 대출가능한도 조회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함께 향후 DGB대구은행의 비대면 상품인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모바일 전문은행인 아이M뱅크와 연계하여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약정까지 은행 무방문을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전자계약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부동산(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취급시 0.2%p~0.3%p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준걸 DGB대구은행 부행장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DGB대구은행의 협업으로 급변하는 사회·금융환경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DGB대구은행은 향후에도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대표은행, 핀테크의 선도은행으로써 역할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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