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8조원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강화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체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민간 자본시장 참여자로 전환하는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은행의 온정적인 태도를 막는 동시에 지금껏 기업 구조조정 시장 참여를 막아온 시장 여건과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주체를 기존 국책은행과 채권단에서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로 바꾸는 게 골자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데다 실적 저하를 우려한 채권은행의 소극적인 태도로 기존 구조조정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PEF가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기업을 매입하도록 ▷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구조조정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채권 준거가격 산정 및 활용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기업재무안정 PEF에 매각된 기업은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여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1조 6000억원 한도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의 한도성 여신 지원ㆍ보증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한 PEF가 정책금융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여신을 제공하거나 시중은행에 보증을 해 여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PEF의 평균 약정액이 9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유동성 부족 문제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 해결하기로 했다.
펀드의 기본 구조는 母子형으로, UAMCOㆍ정책금융기관ㆍ시증은행ㆍ연기금이 4조원을 출자해 만든 모(母)펀드에 구조조정 대상 개별 기업별로 자(子)펀드를 설정하고 민간 투자자 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총 8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기업을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구조조정 기업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조조정 채권 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적정한 매각가격을 산정해 준거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그간 채권은행은 해당 기업과의 거래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 등을 의식해 구조조정을 미루거나 여신 회수에만 집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권은행은 올해 하반기까지 내부적으로 구성해 운영해온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외부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내실있게 점검하도록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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