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이 임박한 영국의 한 환자가 제기한 안락사로 알려진 ‘조력 죽음’(assisted dying)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심사를 요청한 사건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영국 런던 항소법원 재판부는 12일(현지시간)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법률심사를 막아선 안 된다며 원고 노웰 콘웨이(67)의 손을 들어줬다고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앞서 콘웨이는 런던 고등법원에 조력 죽음을 금지한 ‘자살법’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존중을 규정하는 인권법 8조와 차별로부터 보호를 규정한 인권법 14조와 양립할 수 있는지 법률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법 재판부는 3명의 판사 가운데 2명의 의견으로 법률심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콘웨이가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것. 2014년 루게릭병이 한 종류인 운동신경질환진단을 받은 콘웨이는 1년 이상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진의 예상이다.
김현경 기자/p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