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한 19일, 열흘 앞으로 다가와 -소송으로 향하는 채권단ㆍ박 회장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배소 가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 지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채권단을 대표하는 산업은행이 제시한 행사 기한이 오는 19일인 까닭에 주말이 지나면 열흘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채권단이 정한 행사 기한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막무가내로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형식상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법률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활시위를 떠나 소송으로 향하는 화살=채권단과 박 회장 측의 핑퐁게임은 더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채권단은 박 회장 측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구에 구체적인고 타당한 자금조달 계획안을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공을 넘겼고, 동시에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4월 19일로 못박았다.
이런 채권단의 통보에 박 회장 측도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리고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금호타이어의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어진 핑퐁게임은 새로운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채권단과 박 회장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해 여론전을 이어가기보다 대형 로펌의 자문 속에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활은 소송으로 곧장 날아가는 모습이다. ▶소송 vs 제3의길…양자 택일=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박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우선매수창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던진 이후 법적 소송을 꾸준히 준비해온 까닭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제3의 길’로 박 회장 측에서 더블스타와 공동으로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더블스타 컨소시엄 내부 조율, 매각 가격에 대한 이견, 그리고 박 회장과 채권단의 갈등 여러 상황이 얽혀 있고 이견 차이도 큰 만큼 단기간에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단도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입장을 정한 까닭에 더이상 입장을 바꿀 여지도 많지 않다.
따라서 박 회장과 채권단이 체결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약정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송시 주요 쟁점=박 회장 측은 오는 19일 채권단이 제시한 우선매수권 청구 시한에 임박해 매각 중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매각 절차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이 진행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까지 나타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면서 매각 절차가 다음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박 회장 측에선 채권단이 보유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우선매수권을 박 회장 개인으로 한정한 확약서에 대한 확인소송은 물론 절차 미비로 인해 우선매수청구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기 위해 금호타이어에 투입한 사재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실제로 박 회장 측에서는 우선매수권에 대한 침해가 채권단의 입찰 흥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채권단이 입찰 당시 주당 8000원 정도이던 금호타이어 지분을 주당 1만4000원에 이르는 가격에 매각을 합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제한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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