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기한 오는 19일 컨소시엄 확약서가 결정적 증거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채권단이 제시한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채권단의 일방적 매각을 중지해야 하는 박 회장으로서는 소송 제기 시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덩달아 박 회장 입장에서는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절차상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확보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박 회장 측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까지 체결한 채권단의 매각 과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적지 않다. 우선매수권 행사 주체를 박 회장과 박세창 사장으로 한정한 약정서 조항에 대한 해석,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보냈다는 컨소시엄 불허 확약서 존재 여부, 채권단의 우선매수권 제한으로 입게 된 피해 규모, 매각 진행으로 입게될 피해의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에 대한 합당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주요 쟁점을 둘러싼 주장을 어느정도 입증하느냐에 따라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 쟁점을 둘러싼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말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박 회장 측으로서는 이들 쟁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 특히 그 중에서도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보냈다는 ‘컨소서엄 불허 확약서’가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확보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처음부터 산업은행에 그 같은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13일 우선매수권 행사 관련 승부수를 던졌을 당시에도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20일 채권단이 보낸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았을 때에도 매매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확약서나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채권단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4월 19일로 못박은 것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확약서나 계약서를 확인해야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박 회장의 요구에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이다.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산업은행이 더블스타 측에 보낸 공문은 지난 2010년 박 회장과 채권단이 맺은 약정서를 산업은행이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이 요구할 권리가 없고, 산업은행은 그에 따라 줘야할 의무도 없다는 생각이다. 당시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박도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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