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원경찰청의 사이버음란물 특별단속에 82명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중 88%가 20대~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2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82명을 적발했다. 20∼30대가 72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나머지 10명은 40대였다. 직업은 무직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원 17명, 학생 4명, 서비스업 9명, 자영업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7379건의 음란물을 웹하드 게시판에 올려 152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해 환전한 40대 자영업자를 입건했다. 또 불법 사이트와 회원 가입 파트너십을 체결, 70만 명의 회원을 가입시켜 음란물을 유포하고 3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을 취득한 40대 운영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또 단속 기간 동안 아동ㆍ성인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 회원 탈퇴 등의 방법으로 5만여 건을 차단ㆍ삭제했다.
경찰은 “단순 호기심이라도 음란물을 각종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올리면 처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일명 ‘인터넷 먹튀’와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3대 사이버 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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