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수사결과 발표 -“정신병 살해 동기로 보기 어렵다” -경찰, 구속 송치…“의도적 범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이웃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10대 소녀를 두고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살해 경위를 종합해보면 정신병을 살인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30분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 A(16ㆍ여) 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일반 살인죄와 달리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 고양이를 괴롭혀 피해자 B(8ㆍ여) 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정신병 치료 사실이 있지만, 살해 동기로는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가 평소 살인 및 엽기 사이트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도주로가 치밀하고 사체유기에 3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단시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을 볼 때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6세인 여학생이 혼자 사체를 유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단독범행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피의자의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가족들의 행적을 수사한 결과 추가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과 SNS 분석 등을 통해 공범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양이 피해자를 유괴할 때 이용했던 휴대전화도 A 양의 주장과 달리 배터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B 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할 때 마침 배터리가 다 닳아 집 전화를 사용하게 하려고 집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휴대전화의 전원은 켜져 있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 양이 유괴 직전까지 피해자 학교의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양은 지난달 28일 오후 12시45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생 B 양을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아파트 16층 옥상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양을 체포해 구속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 결과 “B 양이 끈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