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홍씨가 뉘우치고 있더라도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 판결에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월2일 ‘일베’ 게시판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꿈을 실천하고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랜저를 빌려서 평소에 꿈이었던 그것을 해보려고 한다. OOO고 정문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 창고에 끌고 가 인정사정 안 봐주고 할 것이다”라고 썼다. 또 “신용불량자에 빚만 1억원이 넘는다. 고시원 달방에 살면서 일용직 노가다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라며 “지금 소주 두 병 마시면서 대기 중”이라고 적었다.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된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베 게시판에 글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강간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지난 2008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로 이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glfh20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