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후보측이 자료를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 후보 측은 7일 ‘아들 특혜채용 의혹 팩트체크’ 제목의 자료를 내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벌인 특별감사 당시 특혜채용 문제가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노동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 특별감사의 감사범위는 2006년 3월 이후 전반으로, 문준용 채용 시기를 포함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감사범위에 문 후보 아들의 채용 시기가 포함돼 있으니 당연히 감사대상이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문준용 씨가 입사 14개월 만에 어학연수를 가려고 휴직을 하고 휴직 중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전에 고용정보원의 허가를 받았고 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1명을 뽑는 자리에 준용 씨만 응모해 합격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상황을 확대 해석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당시 응시자는 연구직 12명, 일반직 39명이었고 합격자는 연구원 5명과 일반직 9명 등 모두 14명이었다”며 “일반직은 당시 고용정보원에 있던 계약직출신 7명과 준용 씨, 그리고 다른 1명이 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아들의 취업을 위해 인사규정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과 기간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상 15일인 원서 접수 기간을 6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공고 기간은 원장의 재가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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