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업자 19곳 적발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닭, 토끼를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ㆍ판매업소 19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조류독감(AI), 구제역 발생 등 영향으로 축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닭고기와 닭내장 등이 부정하게 유통될 개연성을 두고 작년 연말부터 일제 점검했다. 점검은 닭고기와 닭내장 유통ㆍ판매 업소, 부정 축산물 공급업소 등을 추적 수사해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둬 진행했다.

30일 그 결과 적발된 업체 19곳 중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7곳으로 가장 많다. 이들 중에는 조류독감, 구제역 확산 우려로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장 내부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닭을 영업장 안에 숨겨두고 비위생적인 작업장 바닥에서 닭, 토끼 등을 도축해 판매한 업소 2곳이 포함됐다.

L업소는 불법 도축은 처벌 대상임을 알면서도 단골 손님이 찾는다는 핑게로 영업장 안에 닭장을 숨겨두고 손님이 선택한 닭을 즉석에서 도살한 뒤 끓는 물에 삶아 탈모기로 털을 제거하고, 닭털 쓰레기 옆에서 닭피와 내장, 머리, 발 등 분류작업을 하다 특사경에 걸렸다.

B업소는 냉동 닭내장을 작업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한 다음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허위 표시했다.

A업소는 닭가공품 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해 1년 8개월 동안 1만5828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H업소는 유통기한 닷새부터 최대 1년9개월 이상 지난 닭고기 23박스(230마리)를 보관해오다 걸렸다.

F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으로 둔갑시켜 1년 9개월 동안 12곳에 1만921㎏ 어치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9곳 가운데 18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5곳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 중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발생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류독감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