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한 노인이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다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동물보호법인 ‘제주동물친구들’ 측은 개를 오토바이에 묶은 채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끌고 다닌 노인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이던 지난 25일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한 노인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개의 목줄을 묶은 뒤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인근 주민들이 발견했다.
당시 그 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고 다리는 꺾인 채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는 “농작물을 헤쳐놓아서 벌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한다”며 “그 노인이 개 주인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다친 강아지의 생사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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