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콜레라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활어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6년 어류양식 동향 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작년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151t으로 1년 전보다 50297t(6.2%) 감소했다. 어류양식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콜레라와 청탁금지법으로 활어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어종별 생산량은 넙치류(광어) 4만1636t(51.9%), 조피볼락(우럭) 1만8032t(22.5%), 숭어류 7110t(8.9%)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양식어류 생산금액은 90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억원(0.9%) 늘었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넙치류와 참돔, 가자미류 등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조피볼락 등은 가격하락으로 생산금액이 줄었다.

지난해 어종별 생산금액은 넙치류가 5344억원(59.1%), 조피볼락 1595억원(17.6%), 참돔 554억원(6.1%)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사업체를 포함해 어류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는 1688가구로 1년 전보다 81가구(4.6%) 줄었다. 소규모 양식어가들이 경쟁력 약화로 어장을 합병하거나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휴ㆍ폐업이 늘어난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양식 방법은 해상가두리 1082가구(64.1%)가 전체의 3분의2에 육박한 가운데 육상수조식 536가구(31.8%), 축제식 37가구(2.2%), 두 가지 이상 병행 33가구(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류양식 종사자는 5420명으로 전년보다 130명(2.3%)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