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시 실질심사 받는 첫 대통령 -뇌물수수, 강요죄, 직권남용 등 모두 적용 [헤럴드경제=박일한ㆍ김진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세번째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도입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불러 심리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한다.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구속되면서 영장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2009년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어떤 혐의를 적시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등 주요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상대 기업별로 각각 세부적인 혐의를 적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해당 재단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피해금액으로 봤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 편의 제공의 대가인 뇌물로 적용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재단 출연 50여개 기업에 대해선 뚜렷한 대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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