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30일 출범, 기금운영ㆍ관리 업무 시작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기업 준조세 논란’은 상생기금 확보에 부담될 전망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민간기업 출연금을 통해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꾀하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가동이 본격화했다.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와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전담조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를 출범하고 기금운영ㆍ관리 업무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도입됐다.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민간기업 출연금으로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농어촌 교육ㆍ복지 확대에 사용하게 된다. 목표액 미달 시에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후 지난해 12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3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 1월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단 내에 상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및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계ㆍ기업계ㆍ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 관리ㆍ운영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기금 조성은 물론 기업과 농어촌 간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기업 준조세 논란’은 상생기금 확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금 출연대상인 민간기업이 부정적 사회 인식 등을 이유로 몸을 사리고 있어서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출연금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인센티브’의 유인력이 작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생기금이 깡통기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앞서 제기된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해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구로 협력재단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부, 국회, 운영위원회, 협력재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상생기금의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생기금의 운영ㆍ관리 규정 심의 등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