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7일 오전 청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공범 및 종범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하면 법 형평성상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또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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