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돼지 내장을 밀수입해 소시지를 만들어 국내에 불법 유통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만든 소시지는 20t에 달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시지 제조업체 사장 A(45ㆍ여)씨와 보따리상 모집책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광명에 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을 이용해 소시지 23t가량을 만들어 총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출신인 A 씨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소금을 뿌려 염장 처리한 돼지 내장을 B 씨가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통해 밀수해 오면 공장에서 고기 분쇄기와 건조대 등의 장비를 이용해 소시지를 만들고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경찰은 A 씨가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에 있는 중국 식품 도매점 4곳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인천=이홍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