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 치뤄지게 됐다. 헌법 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통령 선거날은 5월 9일이다. 5월 9일은 3월 10일을 기준으로 60일째되는 날이다. 4월 29·30일은 주말이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 6·7일도 주말이다. 휴일을 피하기 위해선 5월 9일이 가장 적절한 날이다.
만일 5월 9일로 선거날이 정해지면, 사전 투표는 같은 달 4, 5일에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2·4·8일은 평일이지만, 징검다리 휴일과 붙어있어 직장인들의 휴가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때 연차 등의 휴가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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