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시행한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내년부터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설비투자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에 배출권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인 중부발전의 서울복합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국내 및 해외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배출권을 할당받고, 온실가스를 스스로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는 제도다.

최 차관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게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및 하위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최 차관은 설명했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활용과 관련해 국내기업이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해외감축실적에 한해 당초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겨 국내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비의무감축국가에서 감축사업을 실시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중이다.

정부는 해외 감축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내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파리협정 발효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이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경매수입을 저탄소 산업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