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도 자체징계 추진…최대 1년 면허정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취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