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말 금융위 최종 결정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4일 5조 7000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45억에 달하는 과징금과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지난 23일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을 해 조사ㆍ감리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45억 4500만원 외에 고재호 전 대표이사와 정성립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16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말까지 향후 3년간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증선위가 선택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과징금 부과 조치는 오는 4월초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지난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은 추후 감리위ㆍ증선위ㆍ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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