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사진>이 23일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사에서 안정 고용, 안심 인금, 안전 현장 등 이른바 ‘3안(安) 노동’이라고 이름 붙인 노동 공약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서두에 지난해 5월 일어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언급하며 “김모군의 죽음은 줄어들지 않은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 등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안심 인금’ 공약은 2017년 기준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부텨 약 15%씩 인상해 2020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권 및 공동체 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전체 근로자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인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업체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 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또한 현재 90~240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하고, 1일 급여 상한을 현 4만3000원에서 7~8만원(월210~2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안전 고용’의 골자는 비정규직 채용 제한이다. 유 의원은 “2016년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32.8%(644만명)에 달하고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65%”라며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해야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공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상한선)을 도입해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자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시키는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동일 노동’의 해석을 넓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확인될 경우 기업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안전 현장’ 실현을 위해 원청 사업주에 사업장의 사전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동시작업 금지를 추진한다. 또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안전 사고에 따른 원청사업주의 처벌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진보정당에서 나올 만한 노동 공약’이라는 질문에 ”경제ㆍ복지ㆍ노동ㆍ교육ㆍ주택 이런 분야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라며 ”현장에서 매일 다수 국민들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옳은가, 국가가 규제를 하거나 국가 예산으로 도와드리는 게 명분과 타당성이 있는지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