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배타적사용권 전년비 2배 유병장수시대 대비 상품이 주류 시장선점 효과 커 개발경쟁 치열 ‘가성비’ 등 소비자편익 제고기대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신상품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내용을 강화하고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년 배타적사용권 전년비 2배
유병장수시대 대비 상품이 주류
시장선점 효과 커 개발경쟁 치열
‘가성비’ 등 소비자편익 제고기대
작년 배타적사용권 전년비 2배 유병장수시대 대비 상품이 주류 시장선점 효과 커 개발경쟁 치열 ‘가성비’ 등 소비자편익 제고기대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10건으로 전년보다 4건 늘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 건수는 8건으로 전년 보다 두 배 증가했다. 올해는 이 수치도 두 자릿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품 베끼기 관행을 차단하고 새 상품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일종의 ‘특허 제도’인 셈이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문호진 기자/


mh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