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요건 비상사태 질문에 “국민들이 생각할 것”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21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요건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나”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이날 별도의 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교섭단체들이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법이 명시하는 국회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사법질서와 헌법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이 이상 어떤 비상사태를 더 상상할 수 있느냐”며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검 연장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금이 비상사태라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이 생각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정 의장은 또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입법활동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4700여건인데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570건 정도밖에 안 된다. 별 쟁점사항이 없는데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이미 합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진행하지 않아 계류 중인 법도 우선 좀 (처리)해주십사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