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과태료 38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상향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상품 강매 즉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평균 1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꺾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기존 과태료 상한인 ‘은행 수취금액의 12분의 1’ 항목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규정이 변경되면 꺾기 건별 평균 과태료는 기존 38만원에서 440만원으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꺾기에 따른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ㆍ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차주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았다.

아울러 변경될 규정에는 다음 달 영업을 개시하는 인터넷은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시 후 3년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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