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제 몸대신 아바타로 표현 유해파도 스마트폰 1만분의 1 수준

일명 ‘알몸투시기’ 논란을 일으켰던 전신검색대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설치된다. 공항보안이 취약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구역에 22대의 전신검색대가 기존 사용됐던 문형검색대와 함께 배치된다. 정부는 모든 승객에 대해 전신검색대를 주검색장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 예고했다.

비금속 물질이나 몸속에 숨겨둔 물품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전신검색대 사용은 지금껏 안전운항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국내외 국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승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영됐다. 신체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 사생활과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작년 9월까지 이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1만명 중 5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토부의 제도변경으로 앞으로는 전신검색대가 모든 승객들의 몸 구석구석을 샅샅히 살피게 됐다.

국토부는 그간의 기술발전으로 이번에 도입되는 신형 전신검색대는 알몸투시 논란이나 유해성 시비 가능성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사생활 침해 부분에는 검색대와 연결된 모니터에 뜨는 신체 모양이 실제 신체 투시 모양이 아닌 ‘아바타’(Avatar)로 대체된다는 이유다. 또 신형 검색기는 엑스레이가 아니라 밀리미터파를 쏘는 방식이라 유해파는 ‘스마트폰의 1만분의 1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신검색장비’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자 관련 법령에 ‘원형(圓形)검색장비’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향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단, 검색대에 오래 서 있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소아 등은 예외적으로 기존 문형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2터미널을 기점으로 다른 공항에도 점진적으로 전신검색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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