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속 ‘30/50 거래’…유사수신업 신고도 2배 폭증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하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1086건(2015년)에서 2306건으로 1년 새 89%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기 불황 속 기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미등록 대부업체로 손을 뻗친 결과다.
특히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3476%로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만 8196건으로 전년 대비 12.8% 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204건)로 가장 높았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가 뒤를 이었다.
이중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늘었다. 대신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만 945건으로 58.5% 감소했고 피해 금액 또한 2015년 2444억원에서 지난해 191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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