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제한 우려 밤잠 설쳐 졸업이후 미국서 취업계획 포기 귀국후 국내기업 취업으로 선회

오는 5월 미국 뉴욕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이모(26)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뉴욕에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뉴욕은 커녕 미국 어느 곳에서도 취업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경기 침체로 미국에서 취업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까지 취업비자 규정까지 손 본다는 얘기가 나와 계획을 바꾸고 있다”며 “졸업 후 곧바로 귀국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OPT(선택적 실무연수 비자)를 따서 미국에서 1년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을 내쫓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미국에 있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효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전 세계적인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반이민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중점적으로 제한할 행정명령을 입안했고 조만간 대통령 서명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H-1B 비자는 급증하는 수요 탓에 추첨 방식으로 매년 8만5000여 건이 발급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청 건수는 발급 건수의 4배에 육박했다.

최근 이뤄진 행정명령으로 한인 유학생들에게는 이미 큰 부담이 생겼다. 비이민 비자갱신시 모든 신청자에게 인터뷰를 의무화시키도록 한 것. 지금까지는 여권과 학교 성적표 제출만으로 학생비자가 간단하게 갱신됐지만 이제는 매번 인터뷰 절차를 거치고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모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서류까지 제출해야한다. 인터뷰 비용 부담도 학생들의 몫이다.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신청자의 인상이나 태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인터뷰 담당자의 감정이 개입되면서 아무래도 비자거부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미 트럼프 당선이후 체감 비자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음주운전이나 경범죄를 저지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시켜 추방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15년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언제든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이민당국 통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사실로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는 영주권자, 비이민비자 소지자를 포함해 연간 4만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유학생들을 언제든지 옥죌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비자대행업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자갱신 인터뷰 의무화가 문제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단 한순간의 실수로 유학생들이 언제든지 추방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시키면 또 다른 반이민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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