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이자 한강변 재건축의 향방을 가를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안이 결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35층 룰‘을 지킨 신반포 14차 아파트 재건축안은 도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일 전날 열린 제 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지구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보류’시켰다.

조합은 잠실역사거리가 광역중심지인 만큼 이에 해당하는 일반주거3종 부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4개동을 50층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계위는 계획에 포함된 우체국 등의 건물 용도가 광역중심지로서의 기능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중심지, 특히 잠실사거리는 컨벤션, 쇼핑, 전시 등의 용도로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계획안의 용도는 이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이유는 '35층 룰'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조합안은 한강변 주거3종지역에도 용도변경없이 4개동을 50층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주거지역의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 2030플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주거지역의 50층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의 급매물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도계위 결정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한풀 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가 가격하락도 예상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세대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103.54㎡의 경우 지난해 10월 15억 2000만원선에 거래됐지만 지난 13일 13억 4000만원으로 2억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35층 이하 원칙’을 지킨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14차 아파트’는 도계위를 통과(수정가결)했다. 임대주택 33세대를 포함해 총 279세대, 용적률 299.94% 이하, 최고층수 34층 이하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 2012년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동대문구 경동미주아파트’(892-68번지)은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해 재추진된다. 도계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전 예정도로(8m)를 보차혼용 통로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조건부 가결)시켰다.

한편 현재 이주가 진행중인 ‘반포아파트지구 신반포6차 아파트’의 장애인엘리베이트설치에 따른 용적률 상한변경 결정안(부결)과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보류)는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