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회계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대우건설의 ‘미공개 감사의견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외부감사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주식 시장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이 외부감사인(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보고서를 받았다는 공시가 뜨기 전 공매도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심리 후 ‘사전 정보 유출’ 혐의가 판단,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감사 행태를 전반적으로 손 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우건설과 같이 미공개정보 유출 시 파급 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고객ㆍ감사정보관리 시스템 관리 현황을 점검해 자본시장 조사부서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 내부인이 미공개 감사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해당 내부인에게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개인 PC에 보관된 감사정보를 폐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적정(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사실 공시일을 점검해 그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하기로 했다.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감사정보 파기확인서, 고객ㆍ감사정보 보호 서약서 등을 걷는 내용을 담은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 회계법인 임직원과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감사정보 관리 및 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비적정 감사의견 등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매도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번조치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고 건전한 외부감사문화를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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