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지밸리 = 곽본성 기자]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반인이 P2P 대출 투자 시 한도를 업체당 1천만원으로 제한하며,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자마다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P2P업체를 통해 한 명의 차입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는 같은 조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에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는 투자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특정 투자 한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또한, 투자자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P2P대출 플랫폼에게 대출자나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대출자의 신용도나 자산, 부채 현황, 소득 및 직장정보, 연체기록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P2P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도 매월 자사 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했다.금융위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P2P업체는 연체 등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고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향후 각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준수케 각 업체와 연계된 금융회사도 수시로 검사·감독할 예정이다.